본조르노 파파

교황청의 새 법령

MonteLuca12 2019. 3. 30. 09:05

교황님은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셨습니다교황님 재위 6년, 그분의 아픔 중 하나는 성직자들의 성추행 문제였습니다. (3월 12일자 Vatican News 사설) 많은 고뇌와 논의 끝에 제정된 법과 지침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은 새로운 법의 공포에 즈음하여 교서를 내시고 입법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그 취지는 성추행이란 지엽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힘없는 이웃에 대한 교회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바티칸이나 바티칸의 대목구, 그리고 바티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정된 법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땅, 이 사회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을 향해..."

바티칸은 금요일, 미성년자와취약한 이들의 보호와 관련한 세 개의 교황문서를 발표했다. 그중 교황서한인 자의교서의 첫 줄에서 교황은 미성년자와 취약한 이들의 보호가 복음 메시지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힘주어 말한다. 교황은어린이와 취약한 이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편익을 우선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천명했다.

자의교서 (Motu proprio) (1)

새롭게 제정된 「바티칸 시국에 대한 법률」 및 「바티칸시 대목구(주2)에 대한 지침」과 함께 발표된 이 교황서한은 새로 발표된 법과 지침이 "아동과 취약한 이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요일에 발표된 이 두개의 문서는 주로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의 보호와 그들에 대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대 신고, 피해자 및 그 가족 돌보기, 범죄자의 해임, 학대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기소 등의 의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서한에서 교황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 무죄추정의 원칙, 법치주의, 형벌의 비례성 원칙 등,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교황은 바티칸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을 위하여 착취, 성폭행, 아동 및 취약한 이들에 대한 학대 등의 위험과 그러한 범죄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한다. (중략)

바티칸 시국에 대한 새로운 법률은 올해 6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년 동안 실험적으로 실시하게 될 대목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즉시 발효된다.

출처: Vatican News, 29 March 2019, 11:56, By Christopher Wells / 번역 장주영

[역자주 1] 교황자의교서 (Motu proprio)

교황이 자신의 권위에 의거하여 교회 내의 특별하고 긴급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교황문서를 말한다. 칙서(constitutio)보다는 조금 가벼운 규율문제나 행정적 문제를 다루는 집행적 성격을 갖는다. 서간적 형식을 띠지 않는 문서(Decreta). 그 예로 비오(Pius) 12세의 (1957. 3. 19)이 있는데 교황칙서 (1953. 1. 6)에 의해 이전에 허용되었던 공심재(空心齋) 면제특전을 확대시킨 자의 교서이다. (⇒) 교황문서 
출처 : 가톨릭대사전

[역자주 2] 대목구 (Vicariate Apostolic)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구로서 교황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교구. 정식 명칭은 교황대리감목구(敎皇代理監牧區)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목구라고 하며, 이 교구의 장()을 대목(代牧) 또는 대목구장(代牧區長, 정식 명칭은 敎皇代理監牧區長)이라고 한다. 대목은 교황청에서 임명하며 교황을 대리하여 정식 교구의 주교와 같은 권한을 대목구에 행사한다. 이 교구제도는 17세기 이후에 정식 교구로 설정되기에 어려운 지역 및 새로운 포교지인 동양(東洋)지역에서 주로 시행되었는데, 대체로 장차 정식 교구로 설정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대목은 대개 명의(名義)주교로 성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대목구들이 명의주교구를 겸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1784년 교회가 창설된 후 곧 북경교구에 속하게 되었으나 많은 순교자를 내며 발전하여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조선(朝鮮) 대목구로 설정되어 북경교구로부터 독립되었고 초대 대목에 브뤼기에르(Bruguiere, ) 신부가 임명됨과 동시에 명의주교로 성성되었다. 조선 대목구는 1911년 서울 대목구와 대구(大邱) 대목구로 분리되었고 이어 1920년 원산(元山) 대목구, 1937년 연길(延吉) 대목구, 1939년 평양(平壤) 대목구, 1940년 함흥(咸興) 대목구, 1955년 춘천(春川) 대목구, 1957년 부산(釜山) 대목구 · 광주(光州) 대목구 · 전주(全州) 대목구, 1958년 청주(淸州) 대목구 · 대전(大田) 대목구, 1961년 인천(仁川) 대목구 등이 신설되었다. 그 후 1962 3 10일 한국 교회의 13개 대목구가 정식교구로 승격되고 동시에 서울, 광주, 대구는 대교구가 되어 3개의 대주교 관구로 나뉘어져 교계제도가 확립되었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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