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님의 묵상

위기의 때에 수여되는 특별 대사

MonteLuca12 2020. 3. 23. 15:20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여되는 특별대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공식문헌인 교령이 아니고 Vatican News 영문판의 인터뷰 기사를 옮긴 것입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설이 곁들여져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과 깊게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적 의미의 해석과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추후 공식적인 발표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를 돌보는 의사 (중국)

위기의 때에 베푸는 자비, 대사(大赦)
 
안드레아 토르니엘리 교황청 홍보부 편집국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대사(大赦)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과 인터뷰를 가졌다.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죄의 용서와 관련된 문제를 책임지는 교황청의 내정 법정인 교황청 내사원의 원장이다.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아첸차 추기경은 금요일에 공표된 교령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령은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데 관한 것이었다. 이번 대사의 대상은 감염환자와 그들의 간병인, 친구, 가족 등이며 그 외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는 사면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대사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 놓은 공로의 보고(寶庫, treasury)에 있는 공로를 교회의 권리로 각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 교황령 Indulgentiarum doctrina, 제1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대사’ 1471~1479항 참조)
 
Covid-19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서 발표된 대사에 관한 교령의 법적근거
 
교회의 최상위법인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행합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풍성한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불행히도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급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위험에 놓여있고, 고립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없는 슬픈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제를 만나 병자의 성사나 고해성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도시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최근의 이런 비상상황에서 긴급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으로 위안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내사원은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교령의 세부사항
 
모든 것에 우선하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에 있거나 집에 격리되어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대사(全大赦)를 수여합니다. 의료 종사자, 가족 및 간병인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대사(大赦)가 수여됩니다. 팬데믹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염된 환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대사를 받는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환자와 간병인은 다음과 같은 영적일치의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 미사를 드리거나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을 바치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기도든 지향을 가지고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또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를 염경으로 바치면 됩니다. 그 밖의 신자들은 모두 가능한 한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와 성체조배에 참례하여, 죽은 이들의 영혼과 고통 받는 환자들과 팬데믹의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30분 이상 성경을 읽거나 묵주기도 또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계신 것처럼 기도문을 외우거나 성경을 읽는 것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내려진 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이들은?
 
임종을 준비해야 하지만 병자의 성사를 받을 수 없고, 고해성사나 봉성체도 불가능한 환자들은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 분들에게는 일생동안 선의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거나 어떤 기도든 규칙적으로 바치고 있었다면 전대사가 수여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비의 자락은 그것을 받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덮어줄 만큼 크고 넓습니다.
 
이 교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다른 원인으로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 대사가 수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언제나 영혼의 유익을 생각합시다. 교령이 취하는 특별한 조치는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입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도 이 교령은 확대 적용됩니다.
 
사제와의 개인적 대면고백 없이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개별 고백이 없는 공동사죄(일괄사죄)는 죽음이 임박한 위급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또는 교회법이 정하는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사원의 입장에서 이에 관한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그 전염병이 확실히 종식될 때까지는 ‘중대한 필요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구의 주교는 영혼의 유익을 위해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제들은 자기 주교에게 알리거나 성사를 집행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감염된 신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병동 입구에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사죄를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별고백에 대하여는?
 
개별고백을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전염병과 관련한 조치를 엄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되 반드시 고해의 비밀이 지켜지도록 유의하십시오.
 
3월 20일 금요일에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올린 미사의 강론에서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해성사를 볼 수 없을 때 통회의 기도를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양심성찰을 하고 통회의 기도(문)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회와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정개(定改)를 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고백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런 통회의 기도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과 화해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게 해줍니다.

출처: Vatican News, 21 March 2020, 13:46, 번역 장주영

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20-03/cardinal-piacenza-indulgences-a-mantle-of-mercy-in-crisi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