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님의 묵상

COVID-19 사태 관련 ‘성삼일’ 예식에 관한 교령

MonteLuca12 2020. 3. 26. 12:21

지난 15일, 교황궁내원이 로마에서 집전되는 금년도 성주간 예식을 신자들의 참례 없이 거행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9일,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교령을 통해 성주간과 성삼일의 예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령은 전 세계가톨릭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전문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웹사이트 ‘소식’란에 공지되어 있고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게 공개되어있습니다.

 

Vatican News는 우리시간으로 지난밤에 이 교령이 6일 만에 갱신되어 새로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같은 제목에 2번 부호가 달린 교령입니다. 기사 내용을 옮겨 전해드립니다. 이 보도는 일부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사형식으로 작성되었지만 교령의 내용은 주교회의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우리말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부분은 역자의 판단에 따라 표시를 달았습니다.

 

이 역시 교회법 및 전례와 깊게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적 의미의 해석과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추후 공식 번역문이 나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봉헌된 작년 부활대축일 미사

COVID-19 사태에 즈음한 ‘성삼일’ 예식에 관한 교령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어제(3월 25일자) 발표된 교령을 통하여, 지난 3월 19일에 발표된 직전의 교령에서 ‘주교들에게 이미 제시된 지침’을 갱신했다.
 
이 교령의 제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에 즈음하여(Ⅱ)」이며, 2020년 3월 25일 수요일에 교황청 경신성사성에 의해 발표되었다. 새 교령은 2020 년 3월 19일자로 발표된 직전의 교령을 갱신한 것으로, 파스카 축제 거행과 관련된 문의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두 교령 모두 교황 성하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2020년에만 유효한 것으로 효력이 한정된다.
 
주님 부활 대축일 날짜에 관하여
 
“부활 대축일은 다른 날로 옮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을 받아 집회와 이동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주교와 사제들이 신자들의 참례 없이 적절한 곳에서 성주간 전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인사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자들의 참례 (새 교령에 일부 추가)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전례 거행 시간을 알려, 신자들이 집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녹화가 아닌) 텔레비전 생방송이나 인터넷 생방송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전례(時間典禮 Liturgy of the Hours)의 경우는 시간준수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새 교령에 추가)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은 성당 안에서 거행되어야 합니다. 주교좌성당에서는 「로마 미사 경본」의 제2양식에 따라서 예식을 거행하고 본당에서는 제3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성유 축성 미사 (일부 변경)
 
새로 발표된 교령은 (지역이나 국가의) 주교회의가 성유 축성 미사 날짜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미사는 모든 교구에서 일반적으로 성목요일이나 성주간의 다른 날에 거행된다.
 
성목요일
 
“성 목요일 예식 중 이미 선택 사항인 발씻김 예식을 생략합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끝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따로 마련한 성체 보관 장소(수난 감실)로 옮겨 모시는 행렬은 생략하고, 감실에 모십니다.”
 
“이날 적절한 장소에서 교우들이 참석하지 않는 미사를 거행할 특별 권한이 예외적으로 모든 사제에게 허락됩니다.”
 
성금요일 (새 교령에 일부 추가)
 
교령은 「주님 수난 예식」의 거행에 관해 이같은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보편 지향 기도에서, 주교/본당 신부는 특별 지향으로 병자와 죽은 이들, 상실과 비탄에 빠져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경배 예식은 오직 입맞춤만 제한된다는 점이 새 교령에 추가되었다.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는 주교좌성당과 본당에서만,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거행해야 합니다. '세례전례'에서는 ‘세례 서약 갱신'만 필수입니다.”

 
추가 결정사항 (일부 변경)

“신학교, 사제관, 수도원, 수도 공동체들은 이 교령의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또한 공식 전례와 다른 신심행사 등에 관한 지침도 명시되어있다. “성주간과 파스카 성삼일을 풍요롭게 해 주는 대중 신심과 행렬의 표현들은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라 연중 다른 적절한 날로 옮겨서 거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4일과 15일(‘성 십자가 현양 축일’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도 좋습니다.”
 
동방 가톨릭 교회의 파스카 축제 거행을 위한 지침은 별도의 통지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교황청 동방교회성 장관 레오나르도 산드리(Leonardo Sandri) 추기경과 플라비오 파체(Flavio Pace) 차관 신부가 서명했다.

출처: Vatican News, 25 March 2020, 13:01, 번역 장주영

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20-03/covid-19-decree-regarding-easter-triduum-liturgical-celebr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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