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은 수요일에 공포된 답서(rescript)를 통해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약칭 ‘수도회성’)㈜이 수도회와 사도생활단의 ‘상급 장상’(major superiors)에 성직자가 아닌 이들도 봉사하도록 임명할 수 있는 교회법 개정에 서명했다.
[역자 주] 교황청기구, Congregation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한 경우에 성직자가 아닌 이들도 ‘상급 장상’의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임명하는 권한을 ‘수도회성’에 부여했다.
교황은 수요일에 공포된 ‘답서’에서, ‘성직자회’가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회법전(Code of Canon Law)의 제588조 2항과 관련하여, 특별허가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역자 주] 교회법전 제588조 ② 성직자회는 설립자가 지향한 목적이나 계획 또는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 성품의 집행을 맡으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일컫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법전에 따르면, ‘상급 장상’들은 자신들의 지역 내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과 함께 ‘성직자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스리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법전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장상들은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회원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는 형제적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법전 제620조)
이 답서는 세 가지의 경우를 규정한다. ‘봉헌 생활회’ 또는 ‘사도 생활단’의 ‘총원장’은 비성직자를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공동체의 장상으로 임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총원장’이 수도원장 연합회의 서면 허가를 받아 비성직자를 ’상급 장상‘에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규정된 법률에 따라 비성직자가 ’총원장이나 ‘상급 장상’에 선출될 수 있지만, 그 선출 결과는 반드시 수도원장 연합회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11일 교황청 수도회성 장관 주앙 브라스 지아비스 추기경과 함께 가진 일반 알현에서 ‘상급 장상’에 관한 답서를 수도원장 연합회에 수여했다. 이 답서는 교황청 기관지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서 교황청 공식 문서인 「사도좌 관보」에 게재되는 오늘(로마시간 수요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역자 주] 영문 기사에 사용된 용어들을 영문본 교회법전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한글본 교회법전에 사용된 용어에 따라 옮겼음을 밝힙니다. 이 답서에서 말하는 비성직자란 남녀 수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처: Vatican News, 18 May 2022, 14:21, 번역 장주영
Pope authorizes non-clerics to be Major Superiors in certain cases - Vatic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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